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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

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

( 제정) 2021.03.31 조례 제1905호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하남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“민간기록물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.
  • 2. “수집”이란 하남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구입, 기증, 기탁, 구입, 사본수집,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3. “기증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4. “기탁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.
  • 5. “사본수집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복사, 스캐닝, 촬영,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6. “구술채록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, 음성,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

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하여 시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수집계획의 수립)

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계획(이하 “수집계획”이라 한다)을 하남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.

  • 1.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
  • 2.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
  • 3. 민간기록물 활용 방안

제5조(수집 대상)

시장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.

  • 1.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인물 등과 관련이 있을 것
  • 2.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을 것
  • 3.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

제6조(수집 방법)

시장은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한다.

  • 1. 구입
  • 2. 기증
  • 3. 기탁
  • 4. 사본수집
  • 5. 구술채록

제7조(관리 및 활용)

  •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,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관리한다.
  •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기록조사원)

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  •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.
  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)

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  • 1. 수집계획의 타당성
  • 2.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• 3.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평가
  • 4.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, 조사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

  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 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    • 1. 민간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
    • 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      • 가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
      • 나.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    •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위원회는 기증 및 구입에 따른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안건 심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
  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한다.
    • 1.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
    •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  •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
    • 4.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
  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

  •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회의)

  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수당)

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운영세칙)

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<제1905호, 2021.3.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